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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4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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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