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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좁아서 승ㆍ하차 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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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