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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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좁아서 승ㆍ하차 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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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