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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9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또한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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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