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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화면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은 매우 낮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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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