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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4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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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