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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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기나 지하철 등의 연착 등 교통수단 운행 상의 예기치 않은 변경이 생겼을 때 음성으로만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 장애인 등은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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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