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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기나 지하철 등의 연착 등 교통수단 운행 상의 예기치 않은 변경이 생겼을 때 음성으로만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 장애인 등은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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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