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및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더불어 장애인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및 노무 제공에 제재가 부재함. 이에따라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생활자 및 이용자는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큼. 더불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관련시설 등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시설측에서 거부를 하여 학대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에서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관련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대피해자 입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제59조의7, 제59조의15 및 제90조).

권칠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