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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개별화고용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단의 수행 업무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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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