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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 5월 이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 실시 여부를 보고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 신고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있어 교육 의무 이행 확보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도 인식개선 교육 지도ㆍ점검 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이 위탁 교육 에만 적시되어 있어 위탁 교육을 한 사업주만 자료 보관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여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의무규정 적시 변경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도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제8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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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