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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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발달재활서비스 및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전력 조회 근거가 없어 성범죄?학대 등과 관련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이 매우 큰 상황임. 또한,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규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의 마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다.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시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규정(안 제30조제6호 신설).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장애아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35조의2 신설). 마.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규정함(안 제41조제1항제1호). 바. 법률 개정 취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내용을 규정함(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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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