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67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6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경위와 희생자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규명과 유해 수습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로 인해 해저 갱도에 매몰된 희생자 유해가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과 인권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최근 2026년 1월 한ㆍ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 및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다만, 해당 합의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조사, 유해 발굴ㆍ감식, 가족 확인,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그동안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조사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포괄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공동조사 추진과 유해 발굴ㆍ감식, DNA 분석 및 봉환 절차가 개별 행정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의 연속성과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 유해 발굴ㆍ감식,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 수행하는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ㆍ일 간 합의 사항이 실제 집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하고, 희생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과 한ㆍ일 간 협력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마련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희생자로서?수습되지?못한?유해를?조사ㆍ발굴하여?대한민국으로?봉환함으로써?이들의?고통을?치유하고 국민화합에?기여함을?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의 책무로 희생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봉환 등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 외교적 노력 의무, 유족 의사 존중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희생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신원확인 및 봉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이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원확인을 거친 후에는 국내 봉환 및 본가 봉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외교부장관이 희생자유해의 신원과 유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희생자유해와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외교부장관이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희생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가?일본?정부와?공동으로?희생자유해의?조사ㆍ발굴을?수행할? 수?있도록 하고,?희생자유해의?조사ㆍ발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정부와?협의하여?국제조사ㆍ발굴?협의체를?둘?수?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외교부장관이 희생자유해의?조사ㆍ발굴ㆍ봉환의 전년도?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김준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