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72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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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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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