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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편견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증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 또한,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등 수급 불균형이 심함. 실제로 2019년 기준 이식대기자는 32,990명이나 뇌사기증자는 450명(1.3%)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임.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등기증자 외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에만 부과되어 있는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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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