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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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해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 승인 시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의 검사ㆍ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의무 위반, 해상교통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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