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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9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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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