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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7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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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