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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전반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임. 폐지·플라스틱·비닐 등과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초 공공서비스임. 따라서 주요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함께 보관료·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한편, 그동안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납부 대상 업체로 하여금 불편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유사 타법 사례(「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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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