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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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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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