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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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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