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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6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지역 주민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며, 지정 이후에도 생물다양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나, 지정 지역의 범위가 넓고 소관 부처인 지방환경청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는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를 통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감독 공백을 막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감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의 실천목표 중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지속한다는 명시에 부합하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보호지역 수용성을 높여 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그로 인해 관리조직의 유지가 불투명해 향후 보호지역 확대 정책에 있어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감시원의 자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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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