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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 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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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