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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0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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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