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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4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통제소의 장이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홍수통제소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홍수의 위기 상황을 통보받은 자와 침수 위기에 있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달라 적시에 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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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