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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는 1967년에 국립공원제도가 생기면서 사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연공원에 편입된 상태로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고유목적인 종교 활동을 위한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특히 22개 국립공원 중 20개 공원구역 내 분포되어 있는 전통 사찰이 107여 개에 달하고 가야산 국립공원 내 해인사 소유 토지가 37.5%에 달하는 등 자연공원 형성에 사찰림 및 전통사찰보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 그리고 전통사찰의 이미지나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때문에 자연공원의 방문 동기가 부여되는 등 자연공원 내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가 자연공원의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입목, 문화재, 건축물 등이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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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