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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0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두어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음.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원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은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 대상기간 중의 임직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공시 규정으로 투자자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임원 전과 이력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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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