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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7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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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