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70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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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장래에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임. 현행법상 주권 관련 사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적은 사모의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권 관련 사채권이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특정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기존 주주들의 자본희석이라는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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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