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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2인 공동)
김현정더불어민주당차규근조국혁신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 및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1%p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또는 변동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소수주주들 역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통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기업 경영 감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대량보유보고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안 제147조제1항 및 제150조).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