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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규등록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한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한 후 부족분을 채워 1주 단위의 완전한 주식인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예탁결제원의 주식 예탁업무는 온주를 기본단위로 하여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탁자계좌부에 해외주식의 분할기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 예탁의무의 예외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를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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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