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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40.6%(2020년도 기준 총 64명 중 26명)에 이르고, 재범률의 경우 2019년 15.4%(총 110명 중 17명), 2020년 28.5%(총 98명 중 28명), 2021년 21.2%(총 99명 중 21명)로 각각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면서 캐나다ㆍ홍콩ㆍ독일ㆍ영국과 같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1 및 제415조의2 신설, 안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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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