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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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나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ㆍ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매수처를 구하지 못해 자기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매물로 나와 주가가 하락하여 주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도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ㆍ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3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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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