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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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한편,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방식의 제한이 없는데, 이를 악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매입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편법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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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