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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음.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므로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간 후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3조의3 신설 및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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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