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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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인적분할의 경우와 달리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음. 이에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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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