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를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나, 인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제출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인수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중요한 자산을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1항제7호).

이용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