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5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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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치명령 남용방지를 위해 요건을 구체화(긴급성·명확성 추가)하고 대상에 임원(업무집행지시자 포함)까지 포함시키고 제416조 각 호의 조치명령 행사범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지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6조 및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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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