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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권유대행인, 집합투자기구, 증권금융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제253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62조제1항, 제267조제1항, 제335조제1항 및 제3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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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