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 대기업그룹의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편법ㆍ탈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7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제6항ㆍ제7항 및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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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