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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임.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외에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시세조종행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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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