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뺑소니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대인 1억 5천만원)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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