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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3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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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