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1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화물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불량으로 밝혀졌으나 현행 정기검사(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제도 하에서는 차량 내부 정비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불가한 실정임. 이에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문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