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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4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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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