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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9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커다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엔진이 핵심 부품인 내연자동차와 달리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로서 배터리의 성능과 상태가 전기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함. 그런데, 배터리 문제로 인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운전자가 배터리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성능 및 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운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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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