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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5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차장의 진ㆍ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부적절하게 자동차를 고정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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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