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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이상 공급 하도록 하는 등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에는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의 성능점검과 무상수리 등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특히 무상수리를 시행하는 서비스센터 부족으로 일부 자동차구매자가 무상수리를 받기 위하여 수개월씩 대기하는 등 차량 결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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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