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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침수사실 등을 감춘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고나 침수사실은 전자부품 등으로 구성된 차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은 30일 이내에만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침수 사실의 경우, 30일이 경과한 뒤에도 차량등을 운행하면서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법률상 사기에도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90일 이내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또는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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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