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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가 전손차량 유통업체 및 중고차매매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2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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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