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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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 등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렇다보니 민간자격증과 교육 과정이 무분별하게 등록되어 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11년 1,053개였던 등록민간자격증은 2021년 10월 말 45,028개로 약 43배 증가하였음.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실체가 모호한 자격증으로 홈페이지나 문의 번호조차 없는 발급 기관도 수두룩함. 이에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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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