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입양가정에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입양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설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양부모들이성실하게 응하여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양부모의 경우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강훈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