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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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농업·농촌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임업 분야는 이러한 공익 가치의 창출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임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안 제4조). 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등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함(안 제5조). 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며,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하는 등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 맞게 직불금 지급대상을 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 하되, 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면적 및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지급대상 산지를 나누는 등의 편법행위(이른바 ‘산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를 공유(共有)하거나 분할하여 지분 또는 일부의 산지를 취득하거나, 필지와 상관 없이 전체 지급대상 산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양수받거나 그 산지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수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안 제8조제3항제7호 본문). 사.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수준 사용,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안 제11조). 아.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하는 등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 맞게 생산연계 효과가 억제되도록 지급대상을 고정시킴(안 제13조). 자.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거나 지급대상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자로 하되, 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면적 및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차.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입목 유지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안 제16조). 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7조). 타.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를 양도·임대·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한 중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직불금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22조). 파.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감액사유 또는 지급금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서 환수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까지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안 제23조). 하.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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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